1.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학칙시행세칙 Ⅰ 제30조의 2
2. 이수요건
가.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각 학과(부)/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화공학부: 화공종합설계 이수)
나. 2021학년도 이후 신입학 한 대상자: 학칙 제13조의 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 人 역량인증 수료.
3. 관련 문의: 위인교육센터 02-450-4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