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 학사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조항 |
개정내용 |
개정사유 |
적용시기 *부칙 참조 |
학칙 |
제28조 |
학기 중 취업자 |
학기 중 취업자 대상 범위를 명시하여 장기적인 수학 불가 상황 사전 방지 |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1조, 제26조, 제28조제5항의 개정은2025학년도부터, 제11조의2의 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제41조의2의 개정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
교무행정요강 |
제7조 |
분반 및 폐강 기준 조정 |
-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
이 개정 요강은 2024년 12월 17일부터시행하되,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