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학(석사)전형 등록포기 및 등록예치금(등록금) 환불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신청방법
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법전원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1) 등록예치금(등록금) 납부 후 등록포기 및 등록예치금(등록금)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포기 각서 및
등록예치금(등록금)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추가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합격 처리를 위한 등록의사 확인 시 미등록(등록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포기 각서를
제출해야 함
3) 합격 처리된 자 중 미등록(등록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 없으며, 등록예치금 납부기간에
미등록하면 자동으로 미등록(등록포기) 처리됨
나. 등록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전화주시기 바람 (☎ 02-450-3620 / 3109)
2. 제출서류
3. 제출방법
가. 방문 또는 팩스(FAX: 02-450-3591) 제출
나. 팩스로 제출 시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해야 함
※ 주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법학관 신관 L402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
4. 등록예치금(등록금) 환불 처리
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등록포기 처리
나. 등록예치금(등록금) 환불 신청서 접수 후, 약 15일(평일 기준) 정도 소요됨
다. 제출된 계좌로 등록예치금(등록금) 환불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