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미등록 제적 | 등록 기간 내 미 등록 시 미등록 제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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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만료 제적 | 휴학가능 기간 내 휴학 연장 미실시로 휴학기간 만료 시 휴학만료 제적 처리
미등록자 휴학가능 기간: 휴학 개시일 ~ 등록금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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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제적 | 수의과대학 행정실 문의(02-450-3038) |
자퇴
신청방법
자퇴원서, 자퇴상담기록지 작성 | 자퇴원서, 자퇴상담기록지작성 후 자퇴원서에 보호자 날인 (등록금 환불대상 학생의 경우 학생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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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교수 상담 및 확인 | 자퇴상담기록지 작성하여 학과장 교수 면담 후 확인 날인 |
장학복지팀 확인 | 장학/학자금 대출 유무 확인 |
도서관 확인 | 대출도서 반납확인 (상허기념도서관 1층 대출실)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소속대학(원) 행정실 제출 |
대학원의 경우 자퇴상담기록지 작성 및 장학복지팀 확인 불필요
자퇴원서(보호자 날인) 및 학과장교수 상담 날인 후 소속 대학원 행정실 제출 요망
등록금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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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전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 없음 |
유의사항
- 등록 후 휴학 연장 중인 자퇴 신청자: 최초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 2023학년도 이후 신/편입학자의 경우 첫 학기 자퇴 시 자퇴 시점에 따라 등록금(수업료+등록수수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