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29813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세금)계산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49
- 등록일
- 2024.06.17
- 수정일
- 2024.06.17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제출 안내
1. 2024년 7월 25일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한입니다.
가. 내 용: 2024년 제1기분(24.1.1.~ 24.6.30.)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나. 신고대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연구비카드, 법인카드)
다. 대상기간: 2024년 1월 1일 ~ 6월 30일자 (매출 및 매입분)
라. 제출기한: 7월 11일(목) 까지 연구비청구서(카드청구서, 반납 포함) 신청 완료
2.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시 세무 불이익 및 경정신고 불가
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사용 목적으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 후 산학협력단에 청구완료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경우,
대금 지불이 되지 않거나 세무상의 불이익(본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제출기한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매년 1월 25일, 7월 25일)에 누락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도 세무상 경정청구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206-82-07325)인 경우에 한합니다.
나. 수정세금계산서도 신고 대상이므로 빠짐 없이 제출바랍니다.
다. 만약 신고대상 기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연구비지급신청이 늦어질 경우 제출기한 내(7월 11일)에 산학총무인사팀 부가세 담당자관리(seon0114@konkuk.ac.kr) 에게
(세금)계산서 등록을 요청한 후, 회신 받은 PDF본(확인인 날인본)을 추후 연구비청구서의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